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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6년 새해를 맞아 직장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2026년은 '13월의 월급'을 챙길 수 있는 다양한 세법 개정안들이 적용되는 해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일정과 올해 꼭 챙겨야 할 달라진 점을 포스팅 형식으로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 2026년 연말정산 주요 일정 (2025년 귀속분)
올해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1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 시기 | 내용 | 비고 |
| ~1. 10 (금) |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신청 | 회사가 국세청에 명단 등록 |
| 1. 15 (목) | 간소화 서비스 개시 | 홈택스에서 자료 조회 가능 |
| 1. 20 (화) 이후 | 자료 보완 및 최종 조회 | 영수증 누락분 반영 확인 권장 |
| 1. 21 (수) ~ | 회사 서류 제출 | 간소화 자료 및 수동 영수증 제출 |
| 2월 ~ 3월 | 세액 정산 및 환급 | 2월분 급여와 함께 지급 |
✅ 2026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핵심 포인트 TOP 5
2026년에 적용되는 세법 개정안은 출산·육아·주거 지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해당되는 항목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1. 👶 출산 및 육아 비과세·공제 대폭 확대
-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기존 월 20만 원에서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자녀가 둘이라면 월 4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 자녀세액공제 인상: 8세 이상 자녀에 대한 공제액이 10만 원씩 인상되어 첫째 25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 이상 40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 학원비 공제 대상 확대: 초등학교 저학년(만 9세 미만)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2. 🏠 무주택 부부·1인 가구 주거 지원 강화
- 맞벌이 주말부부 월세 공제: 주소를 달리하는 배우자가 월세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각각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합산 한도 연 1,000만 원)
- 주택청약 공제 대상 확대: 기존 세대주만 가능했던 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배우자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 300만 원 한도)
3. 💳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인상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중 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우, 카드 사용액 공제 한도가 1자녀 350만 원, 2자녀 이상 4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4. 🏋️ 문화·체육생활비 공제 신설
- 2025년 7월 이후 결제한 수영장, 헬스장(체력단련장) 이용료에 대해 30% 소득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단, PT 강습료 제외)
5. 🤝 고향사랑기부제 혜택 강화
- 기부금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의 세액공제율이 15%에서 40%로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20만 원 기부 시 약 14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이용 꿀팁
-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활용: 회사가 이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여러분이 일일이 PDF를 다운받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홈택스에서 '동의' 한 번만 누르면 끝!
- 수동 영수증 챙기기: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보청기, 교복 구입비, 기부금 등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될 수 있습니다. 별도로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세요.
-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 부모님이나 자녀의 지출 내역을 합산하려면 미리 자료 제공 동의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https://www.hometax.go.kr/ui/pp/yrs_index.html?isCd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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