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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최저임금 / 최저시급 알려드립니다.

총무맨 2017. 1. 16.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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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최저임금은 시급기준으로 6,470원입니다. 




월급여로 산정했을 경우 1,306,250원입니다.

 - 209시간은 365일을 기준으로주휴수당을 포함하여  

   나온 숫자입니다 .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면 당연히 불이익 있습니다.

   3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 벌금이며 중복으로 

   처벌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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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강원타임즈】박현주 기자 = 고용노동부가 201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6,470원(인상률 7.3%, 증 440원)으로 최종 결정하고 2016년 8월5일(금) 고시했다.


이는 일급으로 환산시(8시간 기준) 51,760원이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352,230원이다.


여기서 인상률 7.3%는 유사근로자 임금 인상률 3.7%+실질적 격차해소분(3.6%:노동시장 내 격차해소분 2.4%, 협상배려분 1.2%)을 말한다.


고용노동부는 이의제기기간(7.21.~8.1.) 동안 노동계가 이의제기 한 바 없으며,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이의를 제기했으나 법 규정 및 최저임금위원회 논의 · 결정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재심의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2015년과 같이 최저임금 고시문에 시급과 월환산액을 같이 기재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주휴수당 지급에 대한 권리·의무를 명확히 인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했다.


현 정부는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시장내 격차해소를 위해 최저임금을 지속적으로 인상해 왔다.


특히 이번 인상률은 유사근로자 임금인상률의 약 2배 수준으로, 최근 구조조정 등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노동시장내 격차해소에 대한 정부의 정책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고용노동부는 설명했다.


이와함께 내년도 6,470원으로 인상할 경우 전체 임금근로자의 17.4%(337만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는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를 위한 사업장 지도감독과 예방병행, 법·제도개선, 인식확산 등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며 제재의 실효성을 고려할 때 형사처벌 접근만으로 한계가 있어 예방과 감독을 병행하고 인력 충원 등 인프라 확충도 적극 추진한다.


여기에다 대형 프랜차이즈, PC방, 물류센터, 대형마트 등 취약사업장 8천개소에 대한 3대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을 실시해 7월 현재 8,946개 사업장을 감독했으며 앞으로 1만1천여개소에 대한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더나가 1만2천개의 취약사업장에 대한 근로조건 자율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통해 전문 피해상담 및 권리구제 지원하며 현행 최저임금 위반시 형사벌 제재방식의 한계에 따라 앞으로 법 위반 즉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도록 최저임금법 개정을 추진한다.


특히 최저임금위반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로 형사벌을 부과할 수 있으며, 반복 위반시 과태료를 상향 부과하도록 제도설계를 예정하고 최저임금에 대한 노사 인식 확산을 위해 8월부터 기초고용질서 준수캠페인을 전개하고 찾아가는 근로권익 교육, 홍보콘텐츠 개발보급 등을 추진한다.


정지원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2017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저임금 근로자의 격차 해소를 위한 합리적 수준으로 결정했다”면서 “앞으로는 현장의 법 준수가 더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정책관은 “저임금 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감소하지 않도록 공공·민간부문의 고용안정 노력을 요청한다”면서 “정부도 취약근로자의 고용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고용지원 및 현장지도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http://www.k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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