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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육아휴직에대하여 알아보아요~

총무맨 2017. 1. 1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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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육아 예능 프로그램들을 통해 이제 아빠들의 육아가 낯설지 않은 요즘인데요. 이런 분위기를 증명하듯 아빠들의 육아휴직도 늘고 있습니다. 2016년 2분기 남성 육아휴직자는 3,353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51.6% 증가했습니다.




매년 늘고 있는 남성 육아휴직자 수 / ⓒ 고용노동부


엄마와 아빠가 번갈아 육아할 수 있는 '아빠의 달' 제도


아빠의 달은 남성 육아휴직을 위한 정책입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두 번째 사용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받을 수 있죠. 이때 지원금은 최대 150만 원까지입니다. ‘아빠의 달’ 제도의 이용자 수도 2,046명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3.4배 증가했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 3.4배 증가한 아빠의 달 이용자 수 / ⓒ 고용노동부


이렇게 아빠와 엄마의 공동육아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고 개선된 ‘아빠의 달’ 제도 이용자 수가 늘면서 아빠 육아휴직자 수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외에도 정부는 1~3개월의 단기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남성의 육아 참여를 촉진하고 일, 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하도록 경제 5단체와 공동으로 남성 육아휴직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과 육아, 병행할 수 있나요?'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그렇다면 엄마들의 육아 부담은 조금 덜어졌을까요? 많은 여성들이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문제를 겪고 있는데요. 일과 육아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육아휴직 대신 근무시간을 단축해 육아시간을 확보하는 제도인데요. 최대 1년간 근로시간을 주 15~30시간으로 단축하고, 줄어든 임금의 일부(통상임금의 6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46.9% 증가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 수 / ⓒ 고용노동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역시 작년 동기 대비 46.9%(1,456명)나 증가해 육아휴직의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들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죠. 


정부는 앞으로 더 많은 부모들이 일과 육아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최대 1년에서 최대 2년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 중에 있습니다.(16.6.29 ~ 8.8 입법예고 중)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에 따라 선택하는

'시간 선택제 전환 지원제도'


또한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종료 후에도 ‘시간 선택제 전환 지원제도’(‘15년 신설)를 활용하면 추가적으로 최대 2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제도를 통해 육아 부담을 덜어 보세요!


매년 남성 육아휴직자의 수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의 비율은 아직까지 낮은 수준인데요. 2016년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의 비율은 전년 5.1%에서 늘어난 7.4%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더욱 많은 아빠와 엄마, 근로자들이 눈치 보지 않고 당연한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경제 단체와 공동으로 홍보함으로써 사회적 인식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 제도’와 ‘전환형 시간 선택제’ 등의 제도를 통해 많은 국민들이 더 나은 고용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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