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실업급여에 대한 모든정보 총정리!
실직 후 다른 직장을 구해야 할 때, 가장 큰 고민은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분일 텐데요.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해 생활의 안정과 재취업을 돕는 실업급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업급여를 알고는 있지만, ‘나도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한 점도 많으실 텐데요. 실업급여의 수급요건과 신청방법, 다양한 사례까지 정책공감이 알려드립니다.
복잡한 실업급여?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부득이하게 퇴사했지만 구직의사가 있어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란 정확하게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말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죠. 실업급여를 통해 근로자는 생계 불안을 떨치고 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으며 재취업 역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유의해야 할 것은 실업급여가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업급여는 부득이하게 퇴사했지만 구직의사가 있어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만 지급되는 ‘구직급여’로 보는 것이 더욱 정확합니다. 이렇게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기본으로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등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구직급여의 요건부터 자세히 살펴볼까요?
해고당했다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을 확인해보세요.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보수를 지급받은 일수(피보험단위기간)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실직 전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로 180일 이상 일해야 하죠. 또한 일할 의사와 능력, 그리고 적극적인 재취업 의지가 있지만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에게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따라서 자발적으로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이 사표를 쓴 경우엔 받을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퇴사나 이직 사유가 권고사직, 계약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루어졌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일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해 퇴직을 결심했다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직 사유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과 달라진 경우
- 사업장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 임금의 70% 미만을 받은 경우
- 사업장에서 종교·성별·신체장애·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사업장에서 성희롱, 성폭력 등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통근이 곤란하거나 사업장이 이전한 경우
만약 사업장이 폐업됐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런 경우에도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했음을 증빙할 수 있다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의 수급기간은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이고,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이후엔 지체 없이 신청해야 합니다.
'취업촉진수당'의 종류와 수급요건
적극적이고 꾸준한 구직활동을 했다면 구직급여와 더불어 취업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취업촉진수당에는 조기재취업수당과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가 있습니다.
먼저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 중 취업한 근로자를 위한 수당입니다.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수급 기간이 남아있더라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는데요. 만약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0일 이상 남았다면 재취업 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 남은 소정급여일수의 1/2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죠. 또 재취업 당시의 나이가 5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라면 소정급여일수의 2/3을 지급받게 됩니다.
구직급여를 받는 도중 취업에 성공했다면, 구직급여는 받지 못해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 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다면 직업능력개발수당,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엔 광역구직활동비,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한 경우 이주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밖에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이나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고, 특별한 사유로 급여 수급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엔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구직급여 지급액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신청인의 연령과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죠.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됩니다.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연령 기준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 ⓒ정책공감
고용보험 누리집에서는 실업급여 모의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미리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을 입력하면 급여 예상액이 계산됩니다. 실업급여 얼마나 받을 지 궁금하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미리 계산해보세요. 단,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토대로 계산되므로 실제 수급일정 및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사례로 보는 실업급여
계약직 인턴으로 6개월을 일했는데, 실업급여 저도 받을 수 있나요?
Q. 계약직 인턴으로 6개월을 일했는데, 실업급여 저도 받을 수 있나요?
계약직 인턴이어도 고용보험에 가입했고, 계약 만료로 퇴직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고용보험의 가입기간인데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 즉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180일을 6개월로 환산하면 안 된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주 5일제 사업장의 경우엔 피보험단위기간을 유급 주휴일까지 합쳐 일주일을 6일로 계산합니다. 다시 말해 일주일 간 정해진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약속한 날)이 주 5일이고, 5일을 개근한 주에는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므로, 주휴일까지 소정근로일로 합산되어 일주일을 7일이 아닌 6일로 보는 것이죠. 이렇게 피보험 단위기간은 출근한 날과 주휴일만 계산하기 때문에 6개월 이상 근무했다고 해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Q. 건설 일용직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탈 수 있나요?
2004년 법 개정으로 모든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는데요. 따라서 건설 일용직 근로자도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 근로자의 수급요건은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신청일 전 1개월 동안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엔 받을 수 없습니다.
▶ 중대한 귀책사유
-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 회사 기밀누설 및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육아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는?
Q. 육아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자녀 양육을 위해 퇴직하는 경우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에선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집과 직장 근처에 보육을 맡길 시설이나 친족이 없거나, 근무시간대와 보육시간대가 맞지 않아 보육을 맡기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례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육아로 인해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음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죠. 따라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사업주 확인서 : 1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 부여가 불가능하다는 내용
2. 배우자 재직증명서 : 배우자가 일 때문에 육아를 할 수 없음을 입증
3. 어린이집 등 3곳 이상의 보육기관의 입소 불가 통보서
: 대기자 명단 제출하여 아이가 현재 입소할 곳이 없음을 입증하려는 취지에서 필요
4. 시댁, 친정 양가 부모님이 손주를 돌볼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입증
: 부모님이 일하고 계시면 재직증명서, 병환 중이면 의사 진단서, 양가가 먼 곳에 위치해 있을
경우에는 부모님 주민등록등본 필요
5. 근로자 본인 등본 : 자녀가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
또한 만약 구직급여 신청 후 출산으로 인해 재취업 활동을 못할 때에는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병급여는 7일 이상 부상이나 질병, 임신과 출산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지급 받게 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진단서, 입 퇴원 확인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자세히 알려드려요
수급요건을 확인하셨다면 실업급여 신청 방법을 알아볼까요? 먼저 실업급여의 지급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신청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죠. 아래 이미지로 자세히 살펴보세요.
실업급여 지급절차 / ⓒ고용보험
퇴사한 회사에서 4대보험에 퇴사신고를 하면 고용보험 사이트(www.ei.go.kr)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에 먼저 '수급자격 신청교육'을 수강해야 하는데요. 수급자격 신청교육은 고용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을 통해서 수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미리 인터넷으로 수강하고 거주지 근처의 고용센터를 방문하세요.
수급자격 신청교육을 수강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 수강이 끝났다면 워크넷(www.work.go.kr) 누리집에서 로그인해 이력서를 등록하고 구직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구직신청까지 완료하면 근처의 고용센터를 방문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리 인터넷으로 교육을 수강했다면 '실업인정' 창구에서, 처음 방문했다면 '수급자격 인정' 창구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고 수급자격이 인정되었다면 이제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해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날에 출석해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에만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실업인정 절차는 '신청인 정보 확인' ⇒ '실업사실 확인'(근로사실 또는 소득발생 내역 입력) ⇒ '재취업활동 내역 확인' ⇒ '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해야 할 활동 확인' ⇒ '신청서 작성 확인 및 전송' ⇒ '신청서 전송 후 확인'(결과 확인)순으로 진행됩니다.
4차의 실업인정 중 2, 3차 실업인정은 인터넷으로 가능한데요. 주도적인 재취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2, 3차 실업인정을 출석 없이 인터넷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인정일 당일 오후 5시까지 반드시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완료 후 구직활동 중엔 상황에 따라 취업촉진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고, 구직급여 지급만료 후 미취업 시에는 연장급여 지급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급여는 특별한 사유로 인해 급여 수급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등이 지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