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4대보험료 요율!!
2017년도 4대 보험요율을 알려드립니다~ 1. 국민연금요율은 9%(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4.5%)로 변동이 없지만 2016년 7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에 적용되는 소득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월과세 소득이 1000만원 이더라도 상한액인 434만원을 최고한도로 부과됩니다. 반면에 월 소득이 28만원에 미치지 못해도 28만원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 상한액 : 월 421만원 -> 434만원 (월보험료 195,300원) - 하한액 : 월 27만원 -> 28만원 (월보험료 12,600원) 2. 건강보험 2016년 건강보험료율은 6.12%(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3.06%) 인데 2017년은 현재 요율대로 동결.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의 6.55%이므로 건강보험료가 동결되..
4대보험
2017. 1. 14.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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