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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경제적 여유가 없어 하루벌어 하루먹고 살다시피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잔병치레도 늘어가고 혼자서 해결해가는게 막막하고 힘드네요. 도움을 받을 수 있을만한 정책들이 있을까요?
어디서 어떤 도움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 몰라 집에서 마냥 힘들어하시는 어르신 분들 계신가요. 경제적으로 상황이 열악하고 건강이 악화되어가는 어르신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소개해드립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 분들을 위해 가사 및 간병 등을 도와 노후생활에 안정을 드리고 있습니다.
▶대상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 시/군구청장의 인정을 받았고, 1~3급 장애와 중증 질환이 있음, 노인장기요양등 급외 A,B에 속함) ▶내용 1)방문서비스 -신변/활동 지원 : 식사도움, 세면도움, 체위변경, 옷 갈아 입히기, 구강관리, 신체기능의 유지, 화장실 이용도움, 외출동행, 목욕보조 등 -가사/일상생활 지원 :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세탁 등 2)주간보호 서비스 -기능회복, 급식 및 목욕, 송영서비스 3)단기가사서비스 -신변/활동지원, 가사지원서비스 4)치매가족 휴가지원서비스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일정기간 동안 치매노인 보호 ▶바로가기 http://me2.do/xoedAJ55 |
서비스를 받으실 어르신이 거주하시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찾아오시거나 전화, 우편 등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노인단기가사서비스 |
혼자 힘으로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힘든 어르신들께 가사활동지원 또는 주간보고 서비스를 제공해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및 가족의 사회 경제적 활동기반을 조성해드립니다.
▶대상 만 65세 이상의 노인(독거노인) 또는 부부 모두 75세 이상의 고령 노인 가구 (골절(인공관절 포함) 또는 중증질환 수술자로서 최근 2개월 이내의 의사진단서(소견서)가 있는 노인/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이하) ▶내용 1)신변/활동지원 -식사도움, 세면도움, 옷 갈아입히기, 구강관리, 신체기능의 유지, 화장실 이용 도움, 외출동행, 목욕보조 등 2)가사/일상생활지원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세탁 등 ▶바로가기 http://me2.do/5GQn7lbM |
서비스 신청은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신청 가능하며,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및 운용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가정에 수발 도우미가 직접 방문하거나 전문시설에서 병간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죠.
▶대상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15조에 따른 수급자(장기요양급여수급자) ②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 ③ 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기존 유료시설)의 경우 60세 이상의 자 ▶내용 1)재가급여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 -방문목욕 :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치위생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등을 제공하는 급여 -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목욕, 식사, 기본간호, 치매관리, 응급서비스 등 심신기능의 유지·향상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 -단기보호 : 수급자를 월 15일 이내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2)시설급여 -(구)노인요양시설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신청(2008.4.4) 이전 기존규정에 따라 설치 신고된 무료, 실비, 유료노인요양시설로서 법에서 정한 5년 유예 기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노인요양시설 -노인 요양시설(단기보호에서 전환) "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61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서 노인요양시설로 전환한 시설 -노인요양시설(구) 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요양시설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요양 및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구)노인전문요양시설 ; 장기요양기관으로 2008.4.4 이전 기존규정에 따라 설치 신고된 법에서 정한 5년 유예 기준에 따라 노인전문요양시설, 유료노인전문 요양시설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요양 및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바로가기 http://me2.do/GBRC9tPe |
재가급여 |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은 물론 그 가족들에게 장기요양의 고충을 덜어드리게끔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 (건강보험 적용자 + 의료급여 적용자로서 장기요양 1~3등급을 받은 분들)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질환 ▶내용 1)아래와 같은 지원이 이루어지는데요, 비용의 15%는 본인이 부담하는데, 기초생활 수급자는 본인 부담금이 없고,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7.5%만 본인이 부담합니다. (본인부담금의 50%경감) -방문요양 :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지원 -방문목욕 :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 이용 -방문간호 : 간호, 진료의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 -주야간보호 :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 -단기보호 : 일정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 2)장기요양 5등급(치매특별등급)은 경증 치매어르신의 인지기능 악화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향상을 위해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주야간보호 :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주야간보호 이용 가능 (1일 8~10시간) -인지활동형방문요양 : 주야간보호시설 이용이 어려운 경우 치매전문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1일 2시간) -방문간호 : 치매가족에게 치매대응 교육 및 상담 제공 -기타 재가서비스 이용 가능 ▶바로가기 (http://goo.gl/RqJHWV) |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인터넷 등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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